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0: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전동 373 논머루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전동 쪽에서 완정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전방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작용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유족을 위하여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