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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27 2018가합5741

하자보수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077,472원 및 그 중 213,585,472원에 대하여는 2018. 3. 16.부터 2019. 3. 2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9. 피고와 계약기간 2014. 9. 29.부터 2015. 1. 15.까지, 계약금액 10,77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 ‘지체일수 1일당 지체부분 계약금액의 0.3%’로 하여 원고 공장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완공예정일 다음 날인 2015. 1. 16. 기준 공정률은 96.8%였다.

다. 2015. 3. 12.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신축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년 4월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였다.

마. 원고는 2015년 5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21, 22, 23,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지체일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완공예정일 다음 날인 2015. 1. 16.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수받은 2015. 4. 30.까지인 105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측의 설계 변경에 따라 추가공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묵시적으로 원고에게 지체책임을 면제할 의사가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마지막 감리주간보고가 작성된 2015. 3. 20.에는 이 사건 공장 일부가 인도된 이상 위 일자를 지체기간의 종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에 495,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가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5년 5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