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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2. 9. 4.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1. 위 법원에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23회 있어, 폭력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그 습벽에 기해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3. 18: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슈퍼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3.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H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슈퍼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E슈퍼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I(여, 59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을 납부한 일이 있어 피해자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13 15: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슈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