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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4노36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