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나15903

가맹회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원운영 서비스업, 학원 프 랜 차 이즈 업, 인터넷을 통한 교육 서비스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양주 시에서 가맹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8.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가맹 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인 C으로 하여금 가맹 분원의 영업범위를 ‘ 양주시 D 동, E 동, F 동 ’으로 하여 원고의 교재와 상표, 서비스 표, 간판 기타 관련 영업 표지를 포함한 통일된 ‘G( 학원)’ 프 랜 차 이즈 시스템에 의하여 가맹학원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영업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광고 지원, 시스템 교육 및 통제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 이하 ‘G 가맹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C은 양주시 H 건물 2 층에서 G 가맹 분원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3. 21. C 과 사이에 G 가맹계약에 관한 영업 전반을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3. 22. 위 영업 양수도 계약을 승인하였다.

라.

또 한 원고는 2016. 3. 8. 피고와 사이에, 가맹 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인 피고로 하여금 가맹 분원의 영업범위를 ‘ 양주시 D 동 ’으로 하여 원고의 교재와 상표, 서비스 표, 간판 기타 관련 영업 표지를 포함한 통일된 ‘I’ 프 랜 차 이즈 시스템에 의하여 가맹학원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영업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광고 지원, 시스템 교육 및 통제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 이하 ‘I 가맹계약’ 이라 하고, 앞서 ‘G 가맹계약’ 과 통틀어 ‘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양주시 H 건물 2 층에서 I 가맹 분원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교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