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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12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2.15.(554),9868]

판시사항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격감정이 누락된 경우 경락의 효력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격감정이 누락되었다 하여도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저당권이 설정된 이상 그 경락허가결정이 항고 또는 재심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경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참조판례

1964.6.9. 선고 63다1160 대법원판결 요지집 1153면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락민, 라항윤

피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토지가 분할되어 환지확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인 (주소 생략), 답1109평의 소유자이던 소외 대한양회주식회사가 당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위 종전토지 및 다른 토지를 포함한 그 소유부동산 등을 피고은행에 담보제공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그후 위 소외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므로써 1972.4.27 피고은행이 위 종전토지를 포함한 공동담보물 전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한국감정원에 경매목적물의 감정을 명하였던 바 위 종전토지중 공장부지로 들어있던 723평은 그 다른 토지들과 함께 구획번호 11부록 7,183평 2홉으로 공동환지로 예정되고 그 나머지 386평은 구획번호 13부록 268평 2홉으로 단독환지로 예정되었다가 1974.4.25 그 예정대로 환지확정되었던 것인데 싯가감정 당시 경매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과세증명에 위 공동환지로 예정된 부분만 표어시되어 있어 감정을 함에 있어서 위 종전 토지전부가 공동환지에만 포함되어 환지예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본건 단독환지토지부분은 제외한 채 위 공동환지예정지의 싯가만 평당 20,000원씩으로 감정하여 그 총액은 143,664,000원으로 보고함으로써 경매법원은 그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경매기일공고에는 환지확정 되기 전이었으나 모두 종전 토지를 표시하여 가격은 위 감정가격으로 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여 1972.11.17 피고가 이를 모두 경락한 사실 및 본건 268.2평 토지는 1974.6 경매법원이 그 당시 환지확정된 위 경락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함에 있어 경락인이 낸 환지증명상 표시된 토지만 등기촉탁함으로써 본건 토지부분은 등기에서 누락되었던 것이나 1974.9.19 피고의 경락재산에 대한 추가등기촉탁신청에 의하여 다시 청구취지와 같은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동시에 본건 경락후에 거쳐진 원고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설사 경매절차에 있어서 위 종전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본건 토지에 대한 가격감정이 누락되었다 하여도 타 부동산과 함께 경락된 본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경락된 바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같은 판단은 수긍되는 바이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치판단을 잘못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경락허가결정으로 인한 경락의 효력은 그 결정이 항고 또는 재심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경매진행중에 있었던 가격산정 잘못 따위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4.6.9. 선고 63다116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경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피고가 본건 부동산이 경락부동산에서 제외된 사실을 지실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본건 사안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한환진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