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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B( 여, 46세) 은 C 행정복지 센터에서 근무하는 지방 사회복지 7 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5:3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C 행정복지 센터 내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B이 피고인에게 인상을 쓰면서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주장하며 B의 면전에서 수 회 삿대질을 하며 “ 니 목숨은 두 개냐,

왜 남의 가정을 파탄 내냐,

씨발 년 아, 내가 너를 오늘 죽여 버려. 씨발 년 아. 내가 봐 봐, 너 내가 오늘 죽일 거야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B이 앉아 있는 책상을 세게 내리친 후 팔을 B의 얼굴 앞으로 휘두르고, 볼펜을 쥔 손으로 마치 B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행정복지 센터 민원실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B이 제출한 음성 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