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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20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2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조합 회의실에서 피해자 D(남, 48세)를 비롯한 조합이사 등 14명과 제28회 조합이사회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감사 업무에 대해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새끼야 니가 부이사장을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씨팔 좆같은 것 씨팔” 이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20.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