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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5:32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490에 있는 서교가든 사거리 앞 도로를 보보호텔 쪽에서 성산동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성산초등학교 쪽에서 동교동 쪽으로 위 사거리를 지나가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과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이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3,823,54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피해경미, 일부 피해자와 합의 및 공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