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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8 2016가단366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문송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공사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며 금전차용을 요청하여 피고에게 2011. 6. 28. 4,000만 원, 2011. 9. 26. 4,500만 원, 2011. 11. 6. 5,500만 원, 2011. 11. 8. 800만 원 합계 1억 4,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1. 7. 12. 그 중 12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 그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