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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108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4,723,43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피고 B는 2015. 6. 25.까지,...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칠공칠공월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금융기업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보증기금이 그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소회 회사의 위 신용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소외 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관할 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연대보증인 관계에 기초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분쟁에 해당할 뿐,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동업계약과 관련한 분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는 2010. 8. 18.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하나은행 중곡동지점으로부터 3,600만 원을 차용하는데 있어, 그 대출금 채무를 2010. 8. 18.부터 2011. 8. 17.까지 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그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기금이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하여 변제할 경우 발생할 소외 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그 후 소외 회사가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 35,969,54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는 2015. 3. 9.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청구에 응하여 위 대위변제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등 8,200,76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