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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0.07 2014나3651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 C에게 2011. 10. 7. 3,000만 원, 2012. 3. 2. 3,000만 원, 2012. 4. 23. 2,000만 원, 2012. 7. 5. 2,000만 원, 2012년 중순경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원고는 C에게 위와 같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종용하던 중, 2013년 7월경 내지 8월경 진주시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C, G 및 피고의 형 D가 참석한 가운데 D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증 o 차용금 1억 1,000만 원 o 위 돈을 2012. 6. 5. 차용한 것으로 하되, 2013. 10. 5. 5,000만 원, 2014. 10. 5.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o 이자는 매월 5일 지급하고, 이율은 월 7%로 한다.

차용인 D(H), I 보증인: G(J), K C(L), M 피고 (N), O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C 또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위 보증채무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다.

판단

제1심 및 당심 증인 P, 당심 증인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D가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차용증에 찍힌 피고 명의의 인영은 당시 D가 C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 명의의 인장으로 찍은 인영인 사실,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D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써 넣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제1심 및 당심 증인 P, 당심 증인 C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