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A(D생)은 2005. 2. 12.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문전수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0. 참가인에게 고용 승계되어 문전수거원 및 상차원으로 계속 근무해오다 2017. 12. 31.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람이다.
원고
B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와 공공기관에 간접 고용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9. 3. 9.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6. 10. 주식회사 E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설립된 이후 상시 7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남구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17. 12. 28. 참가인으로부터 2017. 12. 31.자 정년 도달 및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이하 ‘이 사건 퇴직통보’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8. 2.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퇴직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하였다
(부산2018부해45/부노2 병합).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0. 원고들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8. 5. 10.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중앙2018부해520, 537/부노71 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20.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위 재심판정의 정본은 2018. 8. 14.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참가인의 2017년도 단체협약 제10조와 이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E의 촉탁직 재고용 관행을 고려할 때, 원고 A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