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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41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04:25 경 김해시 분성로 14-0 일동한 신 아파트 앞 지하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C의 목을 양손으로 세게 밀어 C를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국가 공권력 행사에 장해를 가져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 인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