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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노4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고 노인정에서 박스를 들다 넘어져 D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고인을 충격한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는 경미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1. 5. 27.경 ‘D병원’의 원장인 E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2011. 5. 27.경부터 2011. 6. 29.경까지 34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