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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4노1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에서 개 축사를 운영하고, 피해자 E(55세)는 피고인에게 위 축사 사육지를 임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위 축사 바로 옆에서 위 D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17. 19: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노상에서, 위 개 축사에 넣어줄 잔반을 가지러 피고인의 F 1톤 화물차에 승차하려고 할 때 위 피해자로부터 “냄새 때문에 식당 손님들이 항의를 하니 개똥을 좀 치워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게 되고 위 피해자가 개똥을 치워달라고 계속하여 다그치자, 위 화물차에 승차하여 위 화물차 앞쪽에서 걸어가는 위 피해자를 향해 “비켜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속도를 갑자기 내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차로 밀어서 죽여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쥐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증인 G이 피해자의 외관상 상처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등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갈등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증인 H의 원심 법정 진술은 증언 전에 H와 피해자가 빈번히 연락을 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