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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3985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