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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3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23:30경 서울 도봉구 B빌라 자신의 주거지 C호 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D호 거주자인 피해자 E를 불러내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가지고 나와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던 중 이를 잡아 제지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에 칼자루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의사와 통화),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식칼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