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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1628 (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금원을 지급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 ① 판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의류를 납품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② 판시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패딩 의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여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주장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 심에서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A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받은 목적이 어음 부도를 막기 위한 것이었음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 이후 피해자에게 1,4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담보로 제공한 의류를 임의로 처분하고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여기에 다가 피고인과 A 및 ㈜ F의 차용 당시 자산상태, 채무 현황 등을 종합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