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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240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733,999원과 그중 902,293,999원에 대하여는 2016. 6. 14.부터, 7,44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용달화물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고소작업대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 30.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작한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간판 등 설치 작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4. 11:21경 시흥시 C 소재 건물 앞에서 이 사건 차량의 연장구조물을 차량 뒤쪽으로 인출하여 2층 높이에 닿도록 한 후 작업대에서 전기 배선작업을 하던 중 차대와 연장구조물의 연결 부위가 파손되면서 추락하여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아래 선택적 청구원인에 따라 피고의 책임으로 발생하였다.

① (제조물책임) 이 사건 차량에는 안전장치와 볼트에 관하여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

② (불법행위책임) 피고는 원고에게 현저히 안전성이 결여되고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면서 허위의 안전인증서를 교부하고 허위로 작업반경 범위를 표시하였는데, 이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③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차량 중 볼트와 안전장치에 하자가 있다.

④ (채무불이행책임) 피고는 매도인으로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춘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안전성이 현저히 결여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①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상해를 입어 발생한 손해들(이하 ‘신체 손해’라 한다), 즉 일실수입 401,766,775원, 기왕치료비 43,884,224원, 개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