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2227 | 소득 | 2004-09-08
국심2004전2227 (2004.09.08)
소득
기각
법인의 직권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된 가지급금에 대해 대표자인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회수하지 않았다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국심2007서2420 / 조심2012중48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1.13 OOO번지에서 건축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유한)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외법인은 2000.9.30자 폐업일로 하여 직권처리(2001.2.8 전산입력)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가지급금 158,600,00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에 대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4.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4,06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3 이의신청을 거쳐2004.6.2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매출실적이나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직권폐업되었으나 실제로는 사무실을 유지하다 이전하였으며,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하는 등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하였으므로 사실상 폐업상태가 아니고, 상법에 따른 해산이나 청산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40%)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으로도 특수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에도, 직권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직권폐업 후 OOO과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자이고 임차보증금의 계상사실이 없으며, 건설자재매입관련 간이영수증의 공급자가 다름에도 글씨체가 동일하고 매출액 발생이나 신고사실 및 직원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이나 고용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없고, 회수된 가지급금이 법인통장에 입금되었다 하나 입금 후 10일 내에 전액 출금되었을 뿐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무단폐업하여 실체가 없는 청구외법인의 폐업시점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직권폐업일에 대표이사인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미회수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 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 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같은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 신고서류 및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9.30자 폐업일로 하여 2001.2.8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고 2000.10.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를, 2001~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직권폐업 이후인 2001.3.31 158,600,000원(쟁점금액)의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매출액 7,172,000원, 과세표준 △10,170,465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권폐업일에 지분율 40%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직권폐업일(2000.9.30)이 속하는 2000사업연도에 쟁점금액 상당의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이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하여 2003.9.18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데 이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등기부등본상 계속법인이고 청구인이 40%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장의 이전이나 법인명의의 계좌로 가지급금을 회수·입금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사실확인도 없이 무단폐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임대차계약서(임대인 : OOO 및 신OOO) 및 청구외법인의 예금거래명세서, 건설자재매입관련간이영수증, 근무직원(조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재무제표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폐업일이 속하는 2000사업연도에 50,000천원의 임차보증금과 12,600천원의 직원급여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폐업당시 임대보증금은 그와 달리 10,000천원(2001.12.20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 및 2004.1.19 신OOO과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도 동일)으로 나타나고 직원급여에 관한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매출신고가 없는 건설자재매입관련 간이영수증 등만으로 청구외법인이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계속 사업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4.20 및 2001.12.1 설립된 (주)OOO 및 OOO의 대표자로 나타나고 있어 위 임대차계약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외법인의 예금거래명세서OOO를 보면 2001.4.11~9.20 기간동안 7회에 걸친 박OOO명의의 입금액 87,000천원이 곧바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날 뿐 이를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박OOO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을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하도록 하여 이 건 가지급금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건 과세처분이후인 2004.3.22 청구외법인의 2001~200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내용을 보면 2001사업연도에 쟁점금액(가지급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직원급여만 계속 지출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을 뿐, 그 외 대부분의 계정과목에 대한 변동사항이나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향후 사업을 계속하거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살피건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법인세법기본통칙4-0...6 같은 뜻), 청구외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까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내용이 없었고 법인명의의 예금계좌에서도 가지급금의 회수사실을 알 수 없는 등 직권폐업일 이후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폐업일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특수관계 소멸시점 이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쟁점가지급금 등의 회수절차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회수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당시 회수하지 않았던 쟁점가지급금에 대해 이 건 과세처분이 있자 비로소 회수처리한 것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하여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직권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된 쟁점가지급금에 대해 대표자인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았다 하여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한 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