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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92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8.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54개월 동안 매월 400,63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6,4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피담보채권액 26,4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8.경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게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2년 가량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원리금이 3,200여만 원인데, 그 중 1,400여만 원은 위 기간 중에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실손해액은 그 차액 정도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 2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다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