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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3281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2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B, D은 2016. 8. 1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피고 A에게 왁스 등 화공약품을 외상으로 공급하는 거래를 하다가 2013. 4. 중순경 거래를 중단하였는데, 당시까지의 외상대금 136,709,000원 중 지급받지 못한 126,000,000원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외상대금 중 일부 변제하고 남은 나머지 외상대금 121,2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원고와 피고 A, B, D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와 피고 B, E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