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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4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0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9. 12. 29.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1. 3. 29.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2. 7. 4. 부산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관찰 9호 처분결정을 받았는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가.

2012. 12. 14.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4. 22: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소재 ‘풍년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D 그레이스 차량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차량 운전석에 꽂혀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12. 15.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5. 03:0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소재 ‘아라성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운전석에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2. 12. 20.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0. 22:36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소재 ‘성원돌곱창’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155만 원 상당의 H 투싼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2. 12. 21. 00:01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I(2013. 7. 23.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과 합동하여, 2012. 12. 21. 00:01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