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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8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불법게임장 운영기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1행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로, 3행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경찰 압수조서”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