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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5고단598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철근 ㆍ 콘크리트 공사, 토공사업 등 건설산업 기본법상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A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A은 2012. 6. 11. 벽산건설이 시공하는 경북 봉화군 F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이러한 경우 주식회사 A은 그가 하도급 받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경 위 F에 있는 위 조성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무등록 건설업자인 G에게 시가 12억 4,000만원 상당의 철근, 거푸집, 동 바리, 암거 공사 등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 인은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진정서- 각 소장 사본, 각 각서 사본, 각 답변서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준비 서면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K), 견적서 사본, 산출 서, 교량별 상, 하부 및 접속 슬래브 시공물량 분개, K 1차 공사 정산계획, 지급 내역 사 사본, 계산서 사본, 거래 장, 각 통장 사본( 농협), 확인서 사본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본, 세금 계산서 사본,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 사본

1. 내사보고( 진 정인 제출자료 첨부)- 확인 서 사본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이 G에게 벽산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토목공사 중 철근, 거푸집, 동 바리, 암거 공사 등을 재 하도급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설사 피고인 회사가 재 하도급 준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G 와 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