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3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01:40 경 부산 부산진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지인들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29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