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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8 2017고단128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10.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환각물질) 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 15:25 경 아산시 C 소재 아가씨가 있는 노래클럽 건물 뒤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 용강력 접착제 돼지 표 본드 (D-5250 )를 근처에 있던 비닐봉지 안에 부은 뒤,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복역 중 출소한 지 2일 만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