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반소원고 B의 반소피고 E, F에 대한...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반소원고 B은 제1심 공동 반소피고 C, G, 반소피고 D, E, F에 대하여, 반소원고 A은 제1심 공동 반소피고 G, 반소피고 H에 대하여 아래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아래 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반소원고 B이 반소피고 E, F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 반소피고 D가 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반소피고 H가 반소원고 A의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아래 표 중 반소원고 B의 반소피고 D, E, F에 대한 반소청구 및 반소원고 A의 반소피고 H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반소원고 반소피고 청구금액 인용금액 B C 14,999,999원 14,999,999원 D 14,999,999원 14,999,999원 E, F은 연대하여 10,000,000원 청구기각 G 3,383,426원 3,383,426원 A G 6,616,572원 6,511,181원 H 10,600,001원 9,999,998원
2.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들의 채권 1) 반소원고들은 I가 운영하던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으나 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I의 상속인으로 남편인 J, 아들들인 K, L(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
)를 상대로 계불입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전항 기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10. 5. 반소원고들과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상속인들은,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반소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돈과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반소원고 이 사건 상속인들 조정금액 B J 20,571,428원 K 13,714,285원 L 13,714,285원 A J 7,285,714원 K 4,857,142원 L 4,857,14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