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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1122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 부산진구 B 임야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등 45인의 공유이다.

이 중 원고의 지분은 39,670분의 360이다.

나. 주식회사 한진공영이 원고 등 45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9197호)에서 2018. 2. 2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0 내지 15,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8㎡는 원고 소유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원고 소유로 분할된 부분 지상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6. 27. 피고에게 위 나.

항 판결을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6. 28. ‘토지의 분할은 법원의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분할되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주거지역: 6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분할신청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적 관계 법령에 지적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의 분할신청 내용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위 신청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