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0』 피고인은 2016. 9. 16. 03: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원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문제로 피해자 D(19 세) 과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한 다음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50』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G 호텔 부근 도로를 산호동 쪽에서 이 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45 세) 운전의 I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J 운전의 K SM7 승용차의 뒷 범퍼를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47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M,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