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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1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552』 피고인 A, 피고인 C은 서울 노원구 E에서 ‘F 노래 주점’ 을 공동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 노래 주점을 2019. 8. 경 위 피고인 A, 피고인 C으로부터 인수한 자로, 위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노래 주점 인수과정에서 위 F 노래 주점을 ‘G 노래 주점 ’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이후 피고인 A이 운영에 참여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 G 노래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피고인 A의 노래 주점 운영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위 G 노래 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자 위 G 노래 주점을 처분하고, 서울 중구에 새로운 라이브 노래 주점을 인수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협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G 노래 주점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D, B 과의 동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동업자금 5,000만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는 D, B으로부터 신규 노래 주점 인수 비용 명목 등으로 자신이 투자한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아내고 임의로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동산 중개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 16. 경 피해자 B 및 피해자 D에게 ‘G 노래 주점을 양도하는데 H 부동산 중개소에 지급해야 할 부동산 중개료 80만 원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H 부동산 중개소는 피고인에게 부동산 중개료 80만 원 상당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중개 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14:13 경 피고인 명의의 I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