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청구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의, 1 별지 1-2 도면 표시 5 내지 10,...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5. 5. 21. 도시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 서구 D 일원 567,56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 B는 별지 1-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의 별지 1-2 도면 표시와 같은 각 건축물 및 별지 1-3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망 E(2015. 1. 7. 사망)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제1지장물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은 별지 2-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의 별지 2-2 도면 표시와 같은 각 건축물 및 별지 2-3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지장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의 경과 인천광역시장은 2015. 1. 26.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원고는 2018. 3.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고, 2018. 4. 23.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들에 대한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하였다.
사업계획서
1. 사업의 명칭: A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ㆍ명칭 및 대표자 성명: 원고, 조합장 F ㆍ주소: 인천 서구 G, 3층
3. 사업시행 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환지처분일)
5. 사업개요 ㆍ계획인구: 12,274인[4,871세대(공동 4,805, 단독 66)] ㆍ사업방식: 환지방식 ㆍ사업비: 193,000,000,000원
9. 공사의 착수 및 완공예정일 ㆍ착수일: 2019. 9. ㆍ완공예정일: 2021. 12. 이 사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 2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 이전재결 원고는 2019. 5. 3.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