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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2 2016고합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 소관 기금관리 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관리,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2. 1. 18.부터 2015. 1. 17.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G으로 근무하면서 H과 아울러 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12. 7. 1.부터 2013. 12. 31.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I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직원 채용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2012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관련 업무 방해 (J 관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2012 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계획 ’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총 28명( 이중 기술직은 15명, 기술직 중 K 분야는 1명, L 분야는 3명) 의 채용 예정인원을 모집 공고 (3. 15.), 원서 접수 (3. 19. ~

3. 26.), 서류 전형 (3. 27. ~

3. 30. 채용 예정인원의 10 배수), 보고서 작성능력평가 및 인적성 검사 (4. 7. 채용 예정인원의 5 배수), 1차 면접 (4. 18. 채용 예정인원의 3 배수), 2차 면접 (4. 25. 채용 예정인원), 신체검사의 단계적 평가를 통해 채용하기로 하였고, 위 ‘ 신규직원 채용계획 ’에는 공정한 채용업무를 위해 업무관련도, 어학, 학력 등에 관한 채점 기준을 정립한 ‘ 서류 전형 기준’ 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상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2012. 3.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실에서 지인인 M으로 부터 기술직 중 K 분야에 지원한 J을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N 팀 팀장인 O에게 “J 이 게임 쪽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데,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