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등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는 2016. 2. 4. 22:0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몽 골인 ‘H’ 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 남구 I 오피스텔 306호에서 H, 피고인 A, 피해자 J(2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예의를 갖추지 않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몇 살인데 싸가지 없게 손가락질 하냐
”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눈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상해 치사 피고인들은 2016. 2. 5. 00:30 경 위 피해자 J과 술을 마시고 난 뒤 귀가하기 위하여 위 I 오피스텔 1 층 출입구 앞 주차장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예의 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 ~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 비스 따”( 몽골어로 “ 씨 발” 이라는 뜻 )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약 3 ~ 4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 밑 출혈, 얼굴 열상, 폐쇄성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2016. 2. 10. 02:15 경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길 31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7. 경 단기관광 비자 (C-3-1) 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10. 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