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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9 2018고정29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05:33 경 술집 앞에서의 폭행 시비로 경남 거제시 고 현로 105에 있는 거제 경찰서 신 현지 구대에 임의 동행하여, 위 지구대 밖에서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 취급을 받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시가 49,500원 상당의 주차안전 표지판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영상 첨부),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