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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50502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제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5. 7. 4. 접수 제36622호로 2005.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2.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기간 2014. 12. 9.부터 2015. 12. 8.까지, 월 차임 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갱신되었고, 원고들은 2016. 12. 5.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보서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는데 그 통보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귀하가 사용중인 서울시 종로구 D 건물 2층(202호) 사무실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6. 12. 8.로 만료가 되어 귀하가 원하는 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니 11월분 임대료 미납분 800,000원을 완납하시고 2016. 12. 8.까지 사무실을 원상복구하시고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이후 2016. 12. 18. 원고들에게 2016. 12. 5.자 해지 통보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통보를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2016. 12. 5.자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통보서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던 중 2016. 11. 9.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다시 2017. 2. 10. 피고에게 3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서는 2017. 2. 14. 피고에게 도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