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7,339,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6%, 그...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2015. 4. 1.부터 2015. 8. 3.까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여 온 사실, 2015. 8. 3. 기준으로 발생한 그 미수대금이 37,339,937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미수대금 중 도합 20,000,000원을 2015. 9. 15. 및 같은 달 16.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미수대금 17,339,937원(37,339,937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미수대금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1.부터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송달일까지는 상인 간의 거래로 인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함이 상당하여 상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명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우선, 2015. 9. 7.에 원고와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