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30. 13:4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D 검사이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는데, 당신의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당신도 피의자가 될 수 있으니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 관리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예금을 송금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 서울 중앙 지검 D 검사` 도 아니었고,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예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연루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밝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30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 (F) 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6. 12. 30. 경 서울 서초구 잠 원로 24에 있는 IBK 기업은행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IBK 기업은행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성명 불상자들에게 제공하고, 같은 날 14:45 경 위 은행에서 위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액 1,000만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1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편취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송금 받은 돈을 찾아 주어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무통장 입금 확인 증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1. IBK 기업은행( 반포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