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9 2015고정99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03:14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E, F 및 다른 경찰공무원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친구인 G가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것에 항의하다가 피해자 H에게 “병신아 왜 까불어”, “생까지마, 씹할 놈아”, “개새끼야 서로 한 번 엿 먹어 보자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씹할 놈 페이스북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자”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