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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18 2014가단13536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원고

A은 피고 D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50 지분에 관하여 2016. 2. 18.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M는 1961. 9. 11. 피고 D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피고 E, F, G, H, I, J, K과 N, O, P, Q을 자녀로 두었다 M가 사망하기 전 미혼으로 사망한 자녀들은 생략된 것이다. . 2) Q은 원고 A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 B, C를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원고들의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 취득 경위 1 M는 2006. 12. 5.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C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06. 12. 12. Q에게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5. 목록 기재 제1 내지 27, 34 내지 38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원고들과 Q은 2006. 12. 13. 위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Q은 1990. 10. 3. 별지

5. 목록 제28 내지 33항 기재 각 부동산을 R로부터 증여받아 2007.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Q은 2009. 12. 16. 사망하였다. 4) Q 소유이던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나머지 1/2 지분은 아래 다.

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Q이 피고 L에게 매도하였다.

및 별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이 2014. 3. 17.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원인 2009. 12. 16. 상속이고,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A이 3/14 지분, 원고 B, C가 각 2/14 지분, 별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A이 3/7 지분, 원고 B, C가 2/7 지분). 다. 피고들의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취득 경위 1) 피고 L는 2007. 12. 12. Q으로부터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2007. 12. 13.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 E, F, G, H, I, J, K은 원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13126호로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이 포함된 부동산들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