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주식회사 성동기업(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형)
2007. 4. 18.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본소 청구취지
망 소외인이 2005. 7. 24. 20:09경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무배당 대한직장인보장보험 2종 보험계약(증권번호 : 7125368)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7면 9행의 “취지이고” 다음 부분에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할 것인바-보험의 목적 및 보험사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약관조항이 피보험자의 변경요건을 규정하면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의 사망과 함께 해당단체에서의 탈퇴를 나란히 열거하고 있는 것은, 피보험자는 위와 같은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뿐 아니라 해당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