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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7. 5. 23. 선고 2006나6989(본소),2006나699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성동기업(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형)

변론종결

2007. 4. 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망 소외인이 2005. 7. 24. 20:09경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무배당 대한직장인보장보험 2종 보험계약(증권번호 : 7125368)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7면 9행의 “취지이고” 다음 부분에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할 것인바-보험의 목적 및 보험사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약관조항이 피보험자의 변경요건을 규정하면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의 사망과 함께 해당단체에서의 탈퇴를 나란히 열거하고 있는 것은, 피보험자는 위와 같은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뿐 아니라 해당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양형권 최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