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3.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29. 23:06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B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C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필로폰 대금 43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빌라 1 층 계단 손잡이에서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30. 02: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 빌라 H 호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4. 18:00 경 위 ‘G’ 빌라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A 명의 J 계좌거래 내역, A 사용 휴대폰번호 통화 내역 중 발신자료
1. C 명의 D 은행 E 계좌 거래 내역, CIF 정보 등, 소변검사시인 서, 간이 시약 검사결과, 마약 감정서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