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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8 2013노4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봉안증서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빌렸다고 판단하였으나, F은 봉안증서를 담보로 M에게 1,500만 원,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L 또는 K와 공모하여 음식물처리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위 회사 또는 K로부터 음식물처리기 대금을 받고도 피해자 C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해자 C은 오로지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음식물처리기를 매도한 것이고 피고인이 K로부터 음식물처리기 판매대금을 받았을 수도 있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봉안증서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9. 9. 11. F에게 아래의 내용과 같은 확인서(증거기록 6쪽)를 작성해 주었는데, ① 피고인이 자필로 F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② 확인서에 피고인이 ‘확인자’로 기재되어 있고 H는 ‘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확인서에 피고인이 F으로부터 2,750만 원(차용금 2,500만 원에 대한 한달 이자 250만 원이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