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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53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9. 02:33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숙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 영 톡’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의 휴대전화로 남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 벌창 개 드럼통 보지 건들면 소리나는 통기타 보지 년 아”, “63 빌딩도 들어가는 개 걸레 같은 씹창 애 미 레인 보우 보지 년 아”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51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추가 진술), 문자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