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27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피고인은 2020. 7. 12. 16:4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의 경찰관들에게 “ 가! 내가 경찰에 신고 해. 가! 성함 없어. 잡아 갈래 집 없다고 거지야. 가! 집 없어 새끼야. 씨 발 진짜. 가만히 있어 씨 발 놈 아” 라며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자를 향해 “ 뭐 신고했어

너. 가만히 있는데 뭐 신고했냐고 누가 신고했어

가만히 있는데 누가 신고했냐고 야 이 쌍놈 아 누가 신고했어

누가 신고했냐고 ” 고 큰소리로 말하고, 도로를 오가며 “ 누가 신고했냐고 ”라고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고 지나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소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신분 확인을 요청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주거부정 등의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2. 16:47 경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파출 소로 인치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양손으로 위 E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각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