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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7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D( 여, 현재 13세) 의 계부로서 약 10년 전 피해자의 모와 재혼하여 피해자와 그때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친부로 알고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5.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당시 7세 )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일자 불상 20: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수학문제를 질문하는 피해자( 당시 10세 )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한 후 마치 성관계를 하듯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3.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6.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19: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수학문제를 질문하는 피해자( 당시 11세 )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한 후 마치 성관계를 하듯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