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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7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4. 2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75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화장실 부근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화장실 부근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016 고단 501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3. 피고인은 2016. 8. 31.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2. 22:00 경 광주 동구 H 빌라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수납함에 있는 담뱃갑에 필로폰 약 0.0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2016 고단 607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5. 피고인은 2016. 1.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K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K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16 고단 50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감정 의뢰 회보

1. 주사기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16 고단 607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