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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6노5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매도 ㆍ 투약 ㆍ 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필로폰의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마약과 관련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으로 인한 범죄에 비하여 죄책이 훨씬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8 년 8월)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기본영역 (4 년 ~7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 ~8 년 8월 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 나 선 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