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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도7986

배임수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 A가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함께 2013. 6. 5. 및 2013. 7. 23. 피고인 C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보인 말과 행동에 관한 피고인 B, C 및 V, W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일관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시 사정 등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C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배임수재의 공모관계 내지 공동실행을 다투는 피고인 A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수재죄의 성립,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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